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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18 신용회복 중 새희망홀씨 가능여부, 진행시 유의사항

새희망홀씨는 은행연합회에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중에 있으면 금융거래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2년간 성실상환시 공공기록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새희망 진행시에 신용조회 결과에 신용회복중인 것이 표시가 안되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행시 유의사항이 몇가지가 있지요.



우선 새희망홀씨를 진행할 경우 주거래은행이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주거래 은행이다 보니, 신용회복위원회에 월 납입금을 자동이체 해 놓은 경우가 많기도 하지요. 그렇게 되면 주거래은행은 새희망홀씨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그럼 다른 은행으로 발품 팔아가며 알아봐야 하는데요. 새희망홀씨는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진행이 가능하여, 소득증빙을 통장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으로 진행하면 되고, 상담시에 신용회복위원회 이야기는 묻지 않으면 꺼내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신용회복위를 이용하게 되면 바로 부결이 됩니다. 만약 신용회복위 대환으로 알아 보는 것이라면 현재는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환 진행시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 계좌번호와 채무금액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은행에서 바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신용회복위가 예전에는 금융사별로 따로 상환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신용회복위를 통해서 납부만 가능합니다. 심사 통과로 금액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상환할 방법이 없어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약 새희망홀씨를 진행하시려면 신용회복위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를 대환하시는 조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환으로 진행하시면 안되고 일반 새희망홀씨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DTI에 따라서 한도가 발생하면 진행이 가능하겠지요.

Posted by 오뤼꽥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