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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23 가산세의 종류 및 부과방법

국세청에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등 각종 신고시에 전산으로

분석하여, 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등을 가려내어 가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가산세의 종류 및 부과액


1. 무신고가산세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① 일반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 부정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위의 금액과 수입금액 ×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 거짓증명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전사적 기업지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과소신고가산세
(①+②+③)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과소 신고납부세액 등 × 10%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 신고납부세액 등 × 40%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세 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위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 0.14%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 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받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②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3% × 경과일수

   ※ 경과일수 = 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일수



1.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모든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금액 × 2%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경감

2.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① 계산서불분명가산세 
발급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합니다.
   ※ 계산서불명가산세 = 공급가액 × 1% 

②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합니다.
   ※ 계산서합계표 등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1%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경감 

③ 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수취가산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타인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 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2%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 = 정규증명서류 미수취금액 × 2%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제외)가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1%

   ※ 제출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 50% 경감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록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무(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소규모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가산세 = 공급가액 × 20%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다음 ①, ②를 합한 금액(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① 미납부금액에 미납기간 1일 당 1만 분의 3을 곱한 금액

② 미납부금액의 3%



사업자(의료업, 수의사업, 약사 등에 한함)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부과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미달 수입금액) × 0.5%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가 불성실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1.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

   ※ 등록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등록하는 경우 50% 경감


2. 공동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1%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 부과합니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미 가입 기간 / 365)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의무 가입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빨리 가입하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2%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1.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2.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 중 큰 금액  

가.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나.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5%


이와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각종 가산세를 추가부담 하여야 하므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출처: 국세청>



가산세라는 하나의 세금 하나에도 여러 종류가 있네요. 세법을 어느정도 숙지 하셔야 쓸데없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오뤼꽥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