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 4대보험을 납부를 하는데요.


4대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내 월급에 얼마나 보험료를 떼어 가는지


궁금하실때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50%씩 납부를 합니다.


즉, 급여의 4.5%를 납부하는거죠.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4대보험계산기 사용법을 알아볼께요^^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검색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하단에 4대보험계산기라는 메뉴가 보일꺼에요.




4대보험 계산기를 클릭하면 새창으로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가 뜰꺼에요.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산해보려면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200만원으로 계산하기를 해봤어요^^




고용보험료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항목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0.65%를 내고


사업자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항목을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3.06%씩을 납부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납부를 하게 되고요.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어서 위와같이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보수 총액과 보험료율을 입력하면 보험료가 계산이 되어서 나와요.


신고소득월액만 알면 내가 납부하는 4대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Posted by 오뤼꽥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