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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31 2016년 기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시급 이외에 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소정의 근무시간을 지켜 근로를 제공하면


주휴 수당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전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를 어겨서 뉴스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편법을 이용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편법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로시간에 만근을 해야 합니다.


월, 수, 금요일에 근로를 하기로 했으면


정해진 월,수,금요일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패스트푸드점은 월,수, 금요일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했음에도 근로자 모르게 목요일에도 근무를 편성하고


근로자에게는 휴무라고 말을 해서


만근이 안되도록 조치를 한 것이죠.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서 꼭 주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포털에서 검색을하면 지식백과가 가장 상단에 나타납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급 휴일은 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1일치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충족조건은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여야 하며,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근로하셔야 합니다.



계산법은 위와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 30시간을 근로 했다면


30/40 X 8 X 시급이 되는것이요.


제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쳤을 때 주휴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보니


36,180원이 나오네요.


하루에 6시간씩 5일을 근무하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36000원 정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달은 4주가 좀 넘으니 주휴수당을 잘 챙겨 받게되면


14만원이라는 큰 돈이 되는거죠.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업주와 원만하게 이야기를 해서 받으면 좋겠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휴수당 외에도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으로 정해진 급여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했다면


위의 번호 1350으로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듯 하네요.



Posted by 오뤼꽥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