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에서 웹툰 송곳을 드라마로 제작하였죠. 웹툰을 꼬박꼬박 챙겨봤지만 방송에서 웹툰의 내용을 전부 다룰 수 있을까 우려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저렇게 센 내용으 티비에서 방송할 수 있을까 싶었지요. 저의 우려와는 달리 원작의 내용을 잘 살려 드라마로 제작이 된 것 같네요. 다른 드라마를 볼 때는 다음편이 기다려지고, 어떤 내용이 전개될까 기대감에 봤다면 송곳은 한편 한편을 볼 때 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진정을 시키고 봐야할만큼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 직장에 대입해 볼 때 아직 변하지않은 현실이 있다는 것이 씁쓸하였네요.



약 10여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시 계약서에 퇴직금을 매월 12등분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주었고, 연차 또한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가보다 하고 다녔지요. 그러다 어느순간부터 왜 남들은 퇴직 후 받는 퇴직금을 난 받지 못하는지 의문이 되어 근로기준법 및 여러가지 판례를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회사를 퇴직 후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죠. 당시 판례중에 퇴직금은 퇴직 후 근로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근로감독관은 인정을 해주질 않더군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만을 인정 받았고, 여름휴가 명절휴가 등도 연차에 포함될 수 있어 실제로 3년간 일하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임금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퇴직한 후엔 그 회사에 퇴직금 및연차가 생기긴 했지만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최초 입사시에 A라는 일을 주업무로 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내 업무만 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 종종 B라는 일도 해야 할 경우가 있지요. 그렇다고 B라는 업무가 제 주 업무가 되어서도 안되겠죠. 하지만 A라는 일을 주 업무로 하다가 회사의 요청으로 B라는 일을 시작하면 저의 주업무는 그 후로는 A,B가 되어 버리네요.




A,B 업무가 제 주업무가 되어버리니 신경써야 할 것도 많고 제가 하고 싶어하던 A라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회사는 제가 C라는 업무까지 저에게 맡겨 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의 업무는 A~G 정도까지 주 업무가 늘어나게 되었고, 저의 원래 주 업무인 A라는 일은 그 수많은 일들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A라는 업무의 경력을 쌓아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더 나은 조건, 페이등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는 꿈도 꾸기 힘들게 되어 버렸지요. 이 회사 역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형식적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제가 급한일이 있거나 몸이 지쳐 좀 쉬고 싶을 때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연차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몇일전에 병원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니 회사에 일이 있어서 안된다는 대답을 하더군요. 물론 1년이 지났을 때 연차수당도 없습니다.ㅠㅠ


다른 직원은 이미 "당신같은 사장과는 일을 못하겠다" 며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땅콩회항 사건이 있었을 때 사장은 오너가 그정도도 못하면 직원을 어떻게 쓰냐는 말을 하던 사람이니 알만하지요ㅠㅠ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것이 당연하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인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는 많은 고용주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요. 송곳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네요.


다음엔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퇴직금계산, 연차, 주휴수당등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네요.



Posted by 오뤼꽥꽥